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터넷ㆍ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등으로부터 안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터넷ㆍ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등으로부터 안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양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사이버유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2.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ㆍ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중독, 사이버유해물과 폭력정보 노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4. “청소년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말한다.
5. “기술적 안전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인터넷게임ㆍ인터넷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사이버유해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6. “종합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기술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종합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1.]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기술적 안전조치 및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실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기술적 안전조치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ㆍ스마트폰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기술적 안전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제목개정 2024. 12. 31.]
①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②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시 산하 관련 기관 및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 등과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료ㆍ대안활동, 예방교육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