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안양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인문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안양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인문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인문교육특구”란 안양시민이 인문학적 가치를 함양하여 인문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인문교육특구 운영을 위하여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인문교육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시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화사업을 말한다.
4. “수탁사업자”란 인문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교육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문교육사업의 추진에 있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문교육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인문교육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7.>
1. 인문교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
2. 인문교육 콘텐츠 강화 사업
3.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사업
4. 인문 창의인재 육성 사업
5. 글로벌 인문교육 강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인문교육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문교육특구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문교육특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① 시장은 인문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인문교육특구의 발전방향
2. 인문교육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
3. 그 밖에 인문교육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인문교육특구 업무담당실ㆍ국ㆍ소장, 청소년교육 업무담당국ㆍ소ㆍ원장, 평생교육 업무담당국ㆍ소ㆍ원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안양시의회 의원
나. 인문ㆍ문화ㆍ교육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다. 인문교육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인문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마. 그 밖에 시장이 인문교육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9. 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문교육특구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문교육특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녹음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및 업계 등 이해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인문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 등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① 시장은 법 제11조와 제34조에 따라 인문교육특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시장이 인문교육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은「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인문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관할 도로관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①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인문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체험활동, 야외전시 등 인문교육사업의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에 설치하는 무대
2. 제1호에 따른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전부
①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인문교육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인문교육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인문교육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24. 9. 27.>
② 시장은 인문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인문교육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27.]
① 시장은 인문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문교육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문교육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문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이 있는 자
2. 인문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문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문교육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지정되면 수탁사업자와 인문교육사업의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및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인문교육사업 업무담당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및 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0. 11. 13., 2022. 10. 20., 2024.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