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개정 2023.6.28.>
1.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삭제 <2023.6.28.>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28.>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3.6.28.]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 내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6.8.18.>
1. 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별도 임기 및 연임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③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8.18.>
[전문개정 2023.6.28.]
①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폐지, 통ㆍ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내역이 2년 이상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28.]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 신설 2026.8.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8.18.>]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제11조에서 이동 <202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