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한 시설로 상당한 기간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미등록 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능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ㆍ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6. 폭염 등 재해 예방비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운영실태 및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