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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66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8-10-04공포 2018-10-04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예우를 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의상자 가족을 제외한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강동구소식지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