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예우를 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예우를 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의상자 가족을 제외한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강동구소식지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