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 외국인환자를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를 유능한 의료진과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기본계획에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과 기본계획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국장과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
1. 의료관광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2. 의료관광 관련 홍보ㆍ마케팅 전문가
3. 국내 의료에의 영향 및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대표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상품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홍보에 관한 사업
2.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운영 및 공항 픽업 서비스 운영 등 외국인 환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
3. 서울 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운영 등 의료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
4.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관한 사업
6. 국내외 의료관광 사업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7. 의료서비스 국제인증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시장은 의료관광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및 서울시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홍보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홍보에 적합한 인사를 시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홍보대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출석,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