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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66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5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개정 2023. 10. 5.>
2. “한파”란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한파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
3.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5.>
가.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3. 10. 5.>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3. 10. 5.>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10. 5.>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3. 10. 5.>
마.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스마트쉼터”란 교통정보, 공기정화, 냉난방, 휴대폰 유무선 충전, 근거리 무선 인터넷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3. 10. 5.>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5.>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폭염ㆍ한파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개정 2023. 10. 5.>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개정 2023. 10. 5.>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23. 10. 5.>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개정 2023. 10. 5.>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개정 2023. 10. 5.>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0. 5.>

제5조

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ㆍ한파 대응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6조

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개정 2023. 10. 5.>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도지사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삭제 <2023. 10. 5.>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8조

취약계층 지원

<개정 2023. 10. 5.>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 설치
2. 냉난방 물품 지원
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가. 폭염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나. 취약계층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 가구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폭염ㆍ한파저감시설 지원

<개정 2023. 10. 5.>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정형 또는 스마트 그늘막
2. 스마트쉼터
3. 온열의자 <신설 2023. 10. 5.>
4. 안개분사장치, 도로살수장치, 물길쉼터 등 <신설 2023. 10. 5.>
5. 그늘목 <신설 2023. 10. 5.>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안전교육 실시

<개정 2023. 10. 5.>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노동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3. 10. 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ㆍ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12조

도민제안 등

① 도지사는 폭염ㆍ한파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중복 지원 제한

<개정 2023. 10. 5.>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