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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65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5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가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공영장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 (개정 2021. 12. 23.)
2의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신설 2024. 5. 16.>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ㆍ군수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개정 2024. 5. 16.>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신설 2024. 5. 16.>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③ 제6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4. 5. 16.>

제9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도지사의 사무를 위임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

상담

<개정 2024. 5. 16.> 도지사는 공영장례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4. 5. 16.>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