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 등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 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 등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2.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운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