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삭제 2025.8.7.>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삭제 2025 8. 7.>
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4.>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삭제 2025. 8. 7.>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삭제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