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사람 중 18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2.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3. 청년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청년구직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 등 구직활동 지원항목 및 내용은 도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