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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65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사람 중 18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2.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

사업 및 지원항목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
3. 청년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청년구직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 등 구직활동 지원항목 및 내용은 도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운영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