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라남도 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라남도 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2.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방역에 직접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보상금ㆍ장려금 또는 생계안정 비용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한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금
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도지사는 소유자등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가축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동물방역 및 동물위생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물방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라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10. 8.)
② 협의회 위원장은 동물방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0. 10.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0. 10. 8.)
1. 전라남도 동물방역 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20. 10. 8.)
2.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신설 2020. 10. 8.)
3.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 10. 8.)
(신설 2020. 10. 8.) 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신설 2020. 10.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