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도에서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도정소식지, 도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삭제 2025. 12.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소규모이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