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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649

전라남도조례시행 2018-10-04공포 2018-10-04공포번호 4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산안전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에 관한 애민사상을 구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이하 “다산안전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시상 부문 등

① 다산안전대상은 시ㆍ군부문,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부문, 개인부문으로 구분한다.
② 시상 인원은 총 9명 이내로 하고 부문별 인원은 제5조의 다산안전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상 시기 등

① 다산안전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 중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연도 다산안전대상 시행 요강을 매년 9월 30일까지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다산안전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다산안전대상 심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교수, 전문가 또는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의 다산안전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이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신청 및 신청자격 등

① 다산안전대상을 받고자 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 내 민간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산안전대상을 신청하려는 개인, 민간단체,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경우에도 같다.
1. 개인: 공고일 현재 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2. 민간단체: 공고일 현재 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을 것
3. 기업: 공고일 현재 도 내에서 경영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위원회에 수상후보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현지조사 등

① 도지사는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보자의 기본정보와 공적내용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상후보자 선정

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람들의 공적을 심사하여 2배수 이내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제11조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산안전대상의 시상은 도지사가 한다.

제12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다산안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을 기록한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14조

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및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