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지원 또는 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지원 또는 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자"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민간협력 지원"이란 민간기업ㆍ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소득층 화재피해자"란 화재피해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4. "제조물 결함"이란 제조물이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소방기본법」, 「제조물 책임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2.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3.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4.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5. 화재피해자 자활을 위한 상담 지원
6. 그 밖에 화재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자는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화재발생 장소의 관할소방서장(이하 "관할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피해자의 원활한 자활지원을 위해 관련 민간기업ㆍ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화재피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2.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
①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19>
1.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정부터 소방정감에 상당하는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5. 화재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품의 설계ㆍ생산 또는 시험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화재와 관련된 조사ㆍ수사ㆍ연구 및 감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밖에 화재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사전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3>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조정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조정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화재피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신청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개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타법에 의한 조정ㆍ재정ㆍ중재 등이 진행될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출석 또는 서면 진술을 요청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분석 및 감정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안건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