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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63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12-04공포 2023-12-04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우리군 지역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3조

지원가구 선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가구 선정 세부기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시기

지원 시기는 매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조사 실시

군수는 지원 가구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가구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제5조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군수는 지원가구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