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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63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문화의 집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련시설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
라.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법 제18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및 기능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운영의 원칙

① 군수는 시설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감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시간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

휴관

①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③ 청소년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일 전날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ㆍ체육행사
④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이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사용료는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6.30>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시설의 사용료를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6.30]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제16조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전에 취소한 경우
4. 이용자가 이용중단 신고를 한 경우

제19조

이용자 준수사항

시설에는 별도의 이용자가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준수사항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