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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일자리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6.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학계, 관계(지방노동관서 등),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일자리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5.)
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6. 30.>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