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ㆍ판매업
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ㆍ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
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지원 및 교류
3. 그 밖에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뷰티산업 육성지원 전담직원 배치<신설 2021.11.24.>
5. 뷰티산업 실태조사 및 진흥과제 개발<신설 2021.11.24.>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뷰티사업자, 우수뷰티산업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24.>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1.11.24., 2026.7.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11.2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1.11.2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11.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1.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11.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