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조형물 설치 승인,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해체,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승인을 신청하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설치승인”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승인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주체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고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설치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설치승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기부채납 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설치 신청은 공공조형물 제작 전 디자인 기본 설계 완료 후에 진행한다.
③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강동구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
2. 강동구의 이미지를 제고
3. 지역의 정체성ㆍ역사성을 반영
4.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동상의 경우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및 성별 균형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장소의 접근성
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
3. 구조의 안전성
4. 규모의 적정성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 부지면적 및 작품 규모를 정한다.
1.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균형
2. 도시공간의 개방성 및 접근성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5. 26.>
① 제5조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실시 가능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통보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② 제1항1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설치주체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1. 5. 26.>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및 총괄부서에 통보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5.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