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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632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2-23공포 2022-02-23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 ㆍ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2.23.>

제3조

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23.>
1. 「초 ㆍ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에 신청서(별지 서식)를 구청장 또는 입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장은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지원대상자와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20일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