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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263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8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 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 지원 사업(구인ㆍ구직 상담서비스)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5. 창업 지원 사업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2. 기획경제국장
3. 구의회 의원 2명
4. 경제단체, 학계,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 지원업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일자리 지원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 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

행정·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14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5.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