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4.11., 2025. 2. 6.>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심의
4.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5.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7.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으로 참여 가능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
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6. 제1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되어 해촉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신설 2024.4.11.>
7. 제13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되어 해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4.4.11.>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고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정원의 100분의 40 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할 수 있다.
③ 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선정결과에 공개모집과 추천을 구분하여 각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라 순서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 및 선정하여 위촉(단, 긴급하게 결원을 모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 추천과 찬성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4.11.>
⑥ 동장은 위촉 또는 재위촉된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5. 2.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최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2. 6.>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4.4.11.>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024.4.11.>
2.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에는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궐위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그 사업 전반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둔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외부 관계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주민자치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개진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분과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 분과회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장은 해당 분과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분과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운영하고,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전체회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분과회의는 분과회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2.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의견수렴
3.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보고
③ 주민자치회는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이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연간 단위로 수립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간사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 회장,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기능 :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2. 문화여가기능 : 지역문화행사 및 전시회 개최, 생활체육 진흥 등
3. 지역복지기능 : 건강 증진사업, 마을문고ㆍ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4. 주민편익기능 : 회의장 제공, 알뜰매장 운영, 생활정보 제공 등
5. 주민교육기능 :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운영 등
6. 지역사회진흥기능 : 내 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3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되, 제3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나 연구ㆍ개발 및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 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의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유도를 위해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평가, 시상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
2. 수강료 :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가 징수
②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이나 장비가 낡았거나 결함이 있는 등의 이유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반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삭제<202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