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2. 제1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19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6.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7.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8.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진 사임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 또는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대하여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① 제11조제4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및 구의 공무원(구의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구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작성ㆍ보존 및 공개되어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임원이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구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구가 부담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구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① 구청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구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존립기간의 만료, 설립허가 취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22조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나. 제1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마.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평가 및 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기관장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2. 제2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제22조에 따른 경영진단
② 제1항 각 호의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관장의 인적사항
2. 성과계약의 목적 및 기간
3. 기관장의 권한 및 책임과 의무
4. 임기 중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5.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6. 성과측정기준 등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본연봉, 성과급 등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기관장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2.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내부ㆍ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
7. 전년도 예산서
8.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9.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10.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1.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심의ㆍ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ㆍ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관
2.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 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기관
① 구청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은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제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성과급 지급률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ㆍ출연 기관 등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ㆍ진단 계획
2. 제21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3. 제22조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4.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결과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의 체결 시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구의회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1.>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의 체결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 신설,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