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25.8.1.>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7.>, <개정 2025.8.1.>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협약에 따라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상인조직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④ 상인조직등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8.1.>
1. 주차장: 제2조의 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로 제2조의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 이내이며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 설치. 이 경우 「도로법」및「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시설: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7.>
구청장은 상인 및 상인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2025.8.1.>
1.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상인연합회가 법 제66조제4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상인이 법 제26조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상인조직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7.>
① 정부, 서울특별시, 구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구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주차장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과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9.12.27.>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7.>
①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구청장은 시장활성화 행사와 관련한 도로점용ㆍ교통관리ㆍ식품위생ㆍ소방안전ㆍ소음관리ㆍ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하여 유관 부서 또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
[제목개정 202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