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육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육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의 구축,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ㆍ교환ㆍ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개정 2020.08.04.>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12.15.>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 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7.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의 조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10.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11.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주요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거나 전환(“인증” 등을 포함한다.)을 목표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19.11.15.>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사회적경제 민ㆍ관협의체”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시장은 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2.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시민 화합행사
3.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
4. 사회적경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등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 시장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 관계자가 5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 업무 담당국장
2.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제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적경제업무 관련 담당 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불참,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군산시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연구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발굴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업무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8. 참여기관 종사자 및 시민 교육ㆍ홍보 지원
9.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10. 군산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 <신설 2019.11.15.>
11.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15.>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센터장은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군산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⑧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수탁사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⑨ 수탁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나 신용할 수 있는 기관의 재정보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및 재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4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시 출연기관이나 해당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있다.
②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지원금을 해당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정보센터 등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경제조직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①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하며, 교부시기 및 방법은 사업계획으로 정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여 위하여 지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 중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실현을 위한 민ㆍ관협치 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사회적경제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ㆍ관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와 판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지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24조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제24조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거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물품
4.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자금
5. 그 밖에 수입금
시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단, 동일한 내용으로 시의 다른 조례 또는 기금에서 이미 지원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연도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기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한다.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