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통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청취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상황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부서의 장이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 사실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그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따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직원
2. 신청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