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열람실: 07:00~22:00
2. 자료열람실: 09:00~18:00 (단, 일요일은 09:0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자료의 점검ㆍ정리정돈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그 밖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휴관 7일 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근무자의 요청 시 이용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
2.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무단집회, 면회 장소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장은 열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 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도서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자료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삭제 2024.11.14.>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무인카드 복사기 설치에 따른 도서관 사용 임대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14.>
조례 제9조에 따른 변상은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및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정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외대출자료는 1인 1회 5권 이내로 하고, 반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관내에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도서관 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2.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
3. 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