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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607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18-10-04공포 2018-10-04공포번호 1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매년 구세 납부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

우수납세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납세자 선정 결과를 우수납세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우수납세자증을 발급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2.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번만 면제
3. 구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4. 납세자의 날 표창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구 행사 및 공연 등 참여기회 제공, 그 밖의 행정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