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31.>
1. 강서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대저2동)
2. 강서기적의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80(명지동)
3. 지사도서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5(지사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2.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 비치된 자료 및 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습ㆍ교육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의 입장료와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고자 하는 자는 무인카드 복사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무인카드 복사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에 따른 도서관 사용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2024.12.18.>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1.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자
자료 이용자가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더럽혀지고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 기관, 시설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6.3.31.>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등 자료는 기증도서원부에 등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1.3.31.>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담당과장과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내의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 분야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4.12.1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18.>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3.31.>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1.3.3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시설 중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20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