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ㆍ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 “이륜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9.>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관리주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6. 4. 9.>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ㆍ야영ㆍ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ㆍ이륜자동차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부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 관리 부서
2.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환경 관리 부서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주택단지 관리 부서
4.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시설 관리 부서
5.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아동복지시설 관리 부서
6.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대규모점포 관리 부서
7.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식품접객업소 관리 부서
8.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목욕장업소 관리 부서
9.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놀이제공영업소 관리 부서
④ 제3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제9조에 따른 소관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