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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6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6.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조형물 설치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 극복 및 국권 수호에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

설치 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5.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제8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주변 환경과 조화 또는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심의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개정 2022. 3. 3.>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1.5., 2023. 3. 2.>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2. 공공조형물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설치 인ㆍ허가 여부를 통보
4.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준공처리하고 설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심의 예외

제4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ㆍ행사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2조

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2. 3. 3.>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

① 구청장은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