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3.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비슷한 물품을 말한다.
4.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센터”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재활용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및 판매
2. 수리의뢰품의 수리 및 중고물품의 매매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위탁받은 자” 라 한다)를 선정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활용 활성화와 촉진 방안
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3. 위탁받은 자 결정
4. 그 밖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
2. 청소과장
3.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① 위탁받은 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요구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남에게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요구ㆍ원상복구ㆍ손실보상ㆍ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7조제4항제6호 및 제29조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사용료를 납부하여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보, 지역방송 등 관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탁받은 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