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4.>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4.]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4.>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제목개정 2024. 3. 14.]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4. 3. 14.>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4.>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장비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3. 14.]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4.]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