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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5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4.>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4.]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4.>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제목개정 2024. 3. 14.]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4. 3. 14.>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4.>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장비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3. 14.]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4.]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