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삭제 <2021.12.30.>
3. 삭제 <2021.12.30.>
4. 삭제 <2021.12.30.>
5. 삭제 <2021.12.30.>
6. 삭제 <2021.12.30.>
7. 삭제 <2021.12.30.>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