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3.>
1. “의료관광”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유치사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와 동반자에게 관내 우수 의료기술 및 의료진을 안내하고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를 지원하며,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영등포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의 의료기관, 언론인,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이하 “활성화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활성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광객 유치 및 관리
2. 의료관광 사업의 기획, 연구 및 수행
3. 의료관광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제13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1.18.]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라인ㆍ오프라인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역ㆍ번역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업무
[제10조에서 이동<2021.11.18.>]
구청장은 활성화센터 및 안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선발ㆍ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8.]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는 등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 의료ㆍ보건ㆍ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3. 4. 13.>
1.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2. 관광ㆍ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4.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추진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ㆍ보건ㆍ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활성화센터 운영 업무
1의2. 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