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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5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3.>
1. “의료관광”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유치사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와 동반자에게 관내 우수 의료기술 및 의료진을 안내하고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를 지원하며,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협력기관”이란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영등포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의 의료기관, 언론인,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이하 “활성화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활성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광객 유치 및 관리
2. 의료관광 사업의 기획, 연구 및 수행
3. 의료관광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제13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1.18.]

제10조의2

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라인ㆍ오프라인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역ㆍ번역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업무

[제10조에서 이동<2021.11.18.>]

제10조의3

센터의 인력 배치

구청장은 활성화센터 및 안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선발ㆍ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8.]

제11조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ㆍ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는 등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 의료ㆍ보건ㆍ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3. 4. 13.>
1. 국내외 의료관광 홍보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2. 관광ㆍ쇼핑 등과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4.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추진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협력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ㆍ보건ㆍ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1. 활성화센터 운영 업무
1의2. 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