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위임 된 사항과「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위임 된 사항과「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아 특별시도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③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는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은 경우로 본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교통소통대책의 수립ㆍ검토ㆍ변경,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 및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인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