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해당 연도 운용계정으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예탁하고, 해당 연도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에 예탁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연도 운용계정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계정의 기금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난안전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으로 한다.
① 재난별 소관 부서의 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의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작성하여 안건 제출부서의 장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융자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융자금의 규모와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의 명단과 융자금액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 금고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절차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 금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 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 금고 및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대하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한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융자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대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
2. 영수증(구 금고 일정서식)
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제6조제2항의 대출 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④ 수탁기관은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기금 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현금 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4. 의무예치금액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해당 연도 사용금액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