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 대응대비훈련 등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한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공공분야 이외의 민간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의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금액”이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사용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제3조제1호사목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금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이주에 필요한 실비
2. 주택 임차비용 융자금: 총 필요한 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 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관리 및 기금 운용에 관련 있는 소관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재난관리 분야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주민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