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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58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6.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3.>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농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농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인 등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농인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농인 등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6.3.>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3.>

[제목개정 2021.6.3.]

제8조

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6.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