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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자치법규 218258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10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활동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울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각종 감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ㆍ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계, 법률, 시설, 학사, 정보화 등의 분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2>
1.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6.4.2>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6.4.2>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직무 및 지위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관에 소속되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감사ㆍ조사활동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시정 건의
3. 부패방지ㆍ청렴대책에 관한 자문, 의견 제시
4. 건의와 시정 사항의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감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6.4.2>

제6조

품위·비밀유지 의무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척·회피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에서 제척된다.
1.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청렴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표 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

연수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

제11조

인력 및 예산 지원

①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4.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