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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585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8-10-02공포 2018-10-02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646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 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ㆍ운영
2. 청소년의 진로 탐색ㆍ지도, 동아리,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성평등 문화 및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에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

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화요일∼금요일): 11:00∼20:00
2. 주말(토요일, 일요일): 09:00∼18:00
②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 등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2. 행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간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③ 청소년 문화의 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3.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 군이 주관하는 행사개최 시 면제
2.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시 면제
3.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관련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시 100분의 50을 경감

제1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 선정과 기준 등 처리절차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