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646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 창작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ㆍ운영
2. 청소년의 진로 탐색ㆍ지도, 동아리,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및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성평등 문화 및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에 필요로 하는 사업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화요일∼금요일): 11:00∼20:00
2. 주말(토요일, 일요일): 09:00∼18:00
②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때는 휴관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 등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2. 행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간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③ 청소년 문화의 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3.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 군이 주관하는 행사개최 시 면제
2.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시 면제
3.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관련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시 100분의 50을 경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군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 선정과 기준 등 처리절차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