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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258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8-10-02공포 2018-10-02공포번호 2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국가균형발전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탁자가 군수를 대신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관리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방법

① 군수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2.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ㆍ운영위원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료

① 수탁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이하 “위탁료”라고 한다)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위탁료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6조

관리비 등 지원

위탁료는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도군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방침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 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 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 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 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물의 점검

군수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