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청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청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및 노후 시설 정비
2.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3.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