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역 내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ㆍ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
3.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홍보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