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郡政)을 실현하고 부안군민이 부안군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郡政)을 실현하고 부안군민이 부안군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3. “감사관”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2.>
4. “청렴해피콜”이란 감사관이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마일리지”란 감사관이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의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의 이름
2. 부패행위를 한 사람(부패행위를 강요ㆍ제의한 사람을 포함한다)
3. 부패행위의 내용(부패행위 강요ㆍ제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 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의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으로 한다.
③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청렴성
2. 청렴실천 노력 정도
3. 조직문화 향상정도
4. 준법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평가 결과를 공직자 성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를 인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공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신청자 및 보조사업자,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렴이행 서약서 교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실ㆍ과ㆍ소와 읍ㆍ면, 그리고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청렴포상의 평가기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부안군민이 청렴 군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청렴부안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렴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업무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렴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6. 2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5. 군청 출입기자단에서 추천하는 기자 1명
6.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청렴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