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리와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건립ㆍ이전ㆍ교체ㆍ철거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부안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ㆍ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ㆍ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안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심의를 의뢰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건립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총괄하고 매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관리계획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공조형물에 대한 점검이 실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점검 및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총괄부서에 통보
3. 공공조형물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4. 보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공공조형물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교체 또는 철거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립주체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⑧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