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연구
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3.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