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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57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파주시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으로서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파주 미래유산”이란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특화거리”란 파주 미래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중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미래유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유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정리하고, 미래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파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래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파주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9조

파주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파주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시장은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한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파주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서 및 표식 발급, 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