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1.]
이 조례는 구리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5.4.1.>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2025.4.1.>
삭제<2025.4.1.>